(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w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2.28, 2013.12.4] 1.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무 10. 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에 관한 사무 11.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13.2.28] 13. 법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15. 법 제40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무 16. 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에 관한 사무 17.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 18.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에 관한 사무 19.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0. 법 제46조 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21.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무 22.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본조개정 2012.2.3 제26조의2에서 이동]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6조의2 (업무의 위탁) Law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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