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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안전교육 덧글 0 | 조회 1,241 | 2013-07-05 14:31:13
관리자  

어린이 물놀이 활동시 유의사항

□ 어린이 물놀이 활동시 유의사항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어린이는 거북이,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을 하고,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사용은 뒤집힐 경우 아이 스스로 빠 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다.

보호자의 활동 범위내에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며, 어린이는 순간적으로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이와 관련된 수난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 및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인지능력 및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 및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한다.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만 6~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사전 안전교육 및 주의를 주어 통제한다.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익수사고 발생시 국번없이 119(해수면 122)로 신속히 신고한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큰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절대로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지 않도록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로프나 튜브 또는 주위의 긴 막대기 등을 던져 잡고 나오도록 하고, 부득이 접근시에는 반드시 영에 익숙한 자가 익수자 뒤에서 접근하여 구조하도록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에는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